
제안이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한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서 학교에서 행정실장 등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학교의 행정ㆍ회계ㆍ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 급여 및 승진에서 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공립 중ㆍ고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5조).
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공채 아닌 사람 공무원 전환해주면서 근무경력까지 다 인정해주겠단 말

이미 5년전에 대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하다가 기각당한적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