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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성추행' 과외교사 얼굴·이름 다 털렸다…유포자 "벌금 내면 그만"

무명의 더쿠 | 13:46 | 조회 수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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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온라인상에 가해자 얼굴과 실명 등 신상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내 사건·사고를 다루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엔 이 사건 가해자 20대 남성 A씨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범죄자는 초상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지난 9일 '사건반장'에 나온 13세(만 12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물 정보를 업로드한다"고 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여개를 얻으며 인기를 끌었다.

작성자는 "(A씨 측으로부터)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엄벌탄원서를 공유하며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나온 모습을 올리면서는 "집, 학교, 친구들 앞에선 정상인 척 두 가면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 측이 증거로 낸 홈캠 영상엔 A씨 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란 주장을 펼친 사실이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신상 유포를 통한 사적제재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무관한 이들 신상까지 공개했던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현행법은 사적제재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442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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