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무료공연인 줄 알았는데…”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는 ‘편법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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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등 공공기관 대관해 ‘신뢰성 위장’
유명 가수 내세워 중장년층 유인
1시간 상품 설명 후 공연은 30분 남짓
무료공연을 미끼로 보험상품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이 대구에서 판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유명인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조치를 했음에도 이 같은 행위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대구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에는 호텔 공연장 등에서 브리핑 영업이 이뤄졌지만 최근 대구 엑스코, 경북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소를 대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엑스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던 직장인 정모(38)씨는 “사설 공연장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소에서 무료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갔는데, 속았다”며 “불쾌감에 중간에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라 나갈 수도 없었고 억지로 보험 설명을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모객 수법은 매우 치밀하다. 행사를 홍보할 때 상조회사나 보험사의 이름은 철저히 숨긴다. 대신 이름만 들어도 공익적이고 그럴싸한 ‘여성단체’ 등의 명칭을 전면에 내걸고 SNS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을 통해 공연을 홍보한다.
이들의 주된 타깃은 주부들과 중장년층이다. 인기 트로트 가수나 유명 연예인의 초청 공연이 전면 무료라는 점을 미끼로 던진다.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은 ‘시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번듯한 공연장에서 설마 사기 행각을 벌이겠느냐’는 심리로 아무런 의심 없이 행사장을 찾는 실정이다.
공연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약속된 공연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주최 측은 이른바 ‘정보 제공’이나 ‘건강·노후 대비 강연’을 명목으로 약 1시간30분 동안 상조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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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 설명 시간 동안에는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주최 측 관계자들은 행사장 곳곳에 배치돼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촬영이나 녹음을 엄격하게 제지한다. 행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거로 남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상조보험 설명이 모두 끝난 뒤에야 무대에 오르는 가수의 실제 공연 시간은 고작 30분 남짓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장마저 편법모객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대관을 승인하는 기관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행사 주최 측이 대관 신청서에 ‘문화 예술 공연’ 등의 명목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상으로는 상업적 목적을 완벽히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양순남 대구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엑스코나 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무료공연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관 시설 측에서도 행사 주체의 실체와 실제 행사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계약 목적과 다른 상업 행위 적발 시 즉각 대관을 취소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편법 행위도 있다고 부모님들한테 알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