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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215명 승소 확정

무명의 더쿠 | 13:00 | 조회 수 377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44935?cds=news_media_pc&type=editn

 

정년 지나거나 인정 안 된 8명은 각하·파기 환송

대법원 전경 /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 출처 : 연합뉴스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어제(15일)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구 씨 등은 지난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씨 등 215명이 낸 소송 1,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선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파기 환송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직원 총 59명이 지난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입니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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