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뉴스 연 3억 벌어…이재명 보도는 외신 인용, 수익 때문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1026?cds=news_media_pc&type=editn
허위 영상으로 3260만원 수익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씨가 “외신 보도를 인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위 영상 6개로 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연간 수익이 3억원 정도”라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전한길 뉴스’에서 연간 3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 6일 동안 벌면 3천만원 정도 된다”며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보도함으로 인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도했다는 건 가짜 뉴스다”라고 말했다.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와 관련된 영상 6개로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전씨의 범죄 목적이 유튜브 수익에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준석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대에 합격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제가 최초 보도가 아니다. 이미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도된 것을 재인용 보도했다”며 “제가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다. 당연히 그것은 의혹 보도를 한 것이지, 범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데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갑니까”라며 “사실은 그냥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해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씨는 “법이 형평성에도 맞게 적용돼야 하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구속하지 않았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중략)
유툽 영상...저렇게 돈 많이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