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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리오넬 메시, '사기·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친선전 노쇼→주최 측, 수백만 달러 피해 주장 '전액 배상·추가 보상 원해'

무명의 더쿠 | 12:11 | 조회 수 1001

 

리오넬 메시가 친선경기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매체 'TMZ 스포츠'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대규모 음악 및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는 마이애미 기반의 기획사 'VID'가 남플로리다 법원에 리오넬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VID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펼쳐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친선 2연전.

당시 아르헨티나는 11일 베네수엘라전(1-0 승)을 시작으로, 15일 푸에르토리코(6-0 승)와 차례로 맞붙었다. VID 측은 이 두 경기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700만 달러(약 103억 원)라는 거액을 지불했으며, 계약 조건에는 '메시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시는 푸에르토리코전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한 반면, 베네수엘라전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메시는 그라운드를 누비는 대신 호화로운 럭셔리 스위트룸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으며, 프로모터 측은 자신들이 그 값비싼 스위트룸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만일 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장이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었으나, VID는 메시가 정상 컨디션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 메시는 베네수엘라전 바로 다음 날,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 CF 유니폼을 입고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전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터뜨리며 펄펄 날았다.

 

여기에 푸에르토리코전 역시 엉망진창이었다는 전언이다. 당초 해당 경기는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나, 현지의 소요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19,100석에 불과한 체이스 스타디움으로 옮겨 치러졌고, VID는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추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VID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배상액을 청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들은 수백만 달러의 끔찍한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며 전액 배상과 더불어 추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m.sports.naver.com/wfootball/article/139/00022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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