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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8점 부과 시 매매거래 1일 정지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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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가 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23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이 지난달 6일 영업실적·전망 등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만 배포하고 정식 공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3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위반 동기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칙 시행세칙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8점 이상 부과될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신약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 들어 300% 넘게 급등하며 황제주에 등극했지만, 사업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번지면서 주가가 사흘 만에 반 토막 났다. 경구용 당뇨·비만 치료제 계약 체결 소식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데다 주가조작 의혹과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등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이날도 4%대 하락세를 기록하며 52만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 수준은 해당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