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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빽다방 알바생, 점주 고소했다

무명의 더쿠 | 04-15 | 조회 수 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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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남은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 임아무개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충북 청주시 빽다방 점주 최아무개씨.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최씨도 합의금 전액을 임씨에게 돌려보낸 가운데 임씨가 최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임씨 측은 최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1일 청주지검이 해당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청주 청원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씨 측 설명에 따르면, 최씨는 임씨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록해 임금이 초과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50만원을 내놓으라고 임씨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과지급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나 설명 없이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해 임씨로부터 합의금 500만원과 함께 총 550만원을 받아냈다.


이를 두고 임씨 측은 최씨가 50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이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다. 해당 과지급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측은 합의금 반환에 대해 '사과 없이 이뤄진 일방적 입금'이라며 고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씨 측 법률대리인인 윤민선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점주 최씨가 반환한) 돈은 변호인 선임 전에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전혀 합의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최씨가 임씨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기획수사 결론도 사건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청은 임금 체납,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추가 혐의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살펴보고 있다. 근로 조건이 변경됐음에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점 역시 이번 특별기획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임씨 측 대리인 이지환 노무법인 피플HR 노무사는 "노동청 감독관이 기획감독을 하는 와중에도 점주 최씨의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다. 감독관이 '조사 중이니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 노무사는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기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위반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인 형사처벌까지 원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임씨와 충분히 소통한 뒤 내릴 예정"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선 점주 최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69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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