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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학대 의심 부모, 연명치료 중단 시도‥친권 행사 정지

무명의 더쿠 | 04-15 | 조회 수 1014
경기 양주 아동학대 의심 사건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숨진 3살 아이의 부모가 아이 입원 기간 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어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와 친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임시 후견인은 아이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외부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친부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한 뒤, 아이 생명·신체에 대한 결정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판사가 학대 행위자에게 내리는 강제 조치입니다.

피해 아동은 법원이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한 이후인 어젯밤 11시 반쯤 숨졌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29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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