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살 학대' 부모, 아이 입원 중 연명치료 중단 시도...친권 행사 정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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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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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9일,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로 응급실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새벽, 피해 아동의 치료 등을 고려해 친모는 석방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들 부부는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자식을 학대해 심각한 부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부모가 아이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친권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어제(14일) 부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가족이 아닌 외부인을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공범 여부까지 수사해 이번 주 중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친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의 '학대 정황 확인 불가' 의견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v.daum.net/v/2026041519133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