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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간 굴 까고 23만원 받은 필리핀 청년… 브로커, 700만원 떼갔다

무명의 더쿠 | 17:33 | 조회 수 1670
필리핀 청년이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월급을 23만 원만 받았다는 '현대판 노예'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6명의 임금 3,17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브로커가 매월 2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떼간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는 최근 에어건 상해 사건 등 외국인노동자 상대 인권침해 사건이 이어지자 내달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흥군 소재 굴 양식장 2곳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달 이 사업장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및 강제 노동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28)씨는 지난해 11월 농·어업 분야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단기 고용하는 계절근로(E-8) 비자로 입국해 굴 양식장에 취업했다. 근로계약서상 월 209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론 굴 무게 ㎏당 3,000원을 받는 수당제를 강요 받았다. 쉬는 날에는 약속에 없던 유자 농장으로 보내져 일해야 했다. 업주는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매일 새벽 3시부터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 까는 고된 작업을 했지만 첫 달(근로일 18일) 손에 쥔 돈은 숙식비 31만 원을 공제한 23만5,000원가량이 전부였다. 이런 과정엔 업주 뿐 아니라 불법 소개·중개업자 2명이 관여했다. 두 브로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매일 밤 작업량을 확인하고, 이주노동자의 이탈 여부를 감시했다.


단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용주 2명과 민간 브로커들을 인신매매 및 최저임금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노동부는 조사와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도 나섰다.

감독 결과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해 총 3,17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연장 수당(1,650만 원)과 야간 근로수당(1,100만 원)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주며 총 42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임금을 받아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2명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일을 하게 시키며 매월 일정액을 공제해 총 700만 원을 중간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조사에서 브로커 한 명은 "외국인 노동자 1명당 20만 원씩 떼갔다"고 진술한 반면 나머지 한 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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