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머스크들에게 찍혀 위법의심사항까지 발굴되고 있는 김해카페 사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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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조회 수 4086
1. 키오스크 도로무단 점용 :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이 보도(인도)라면 이는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위반
그리고 키오스크가 단순히 결제수단이 아닌 광고화면을 송출한다면 이는 동시에 디지털 광고물로 분류되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규격을 준수하고 지차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근데 했을까?
2. 입간판 위치 및 크기 규정 위반
사유지 안에 설치해야하고 높이는 1.2M 이하여야 함.
근데 해당 카페의 배너형 입간판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크기는 가볍게 1.2M가 넘는것으로 보임
코로나 이후로 식당 카페 등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위생모 착용해야함. 안하면 과태료임.
그런데 사장이 스스로 올린 사진에 따르면 직원이 마스크/위생모 안하고 있음..
4. 간판갯수
경상남도 상업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은 총 3개 이하임
5. 쓰레기통 뚜껑
식당 카페의 쓰레기통에는 뚜껑이 있어야하고
없으면 단속나왔을때 없으면 과태료 받을 사항임.


점주가 직접 공개한 사진에 보이는 저게 쓰레기통이면 뚜껑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가능.
지팔지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