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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사실혼 여성·딸에게 흉기 휘둘러
범행 후 스스로 옥상 올라가서 투신…사망 판정
지난해 말 이별 통보…가정폭력·스토킹 신고 접수[앵커]
경기도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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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경기 광주시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 A 씨는 어제 오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와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모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신주남 / 이웃 주민 : 딸내미가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랑 같이 살게…. 엄마 이렇게 하면 죽어, 죽어…. 깜짝 놀랐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말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수차례 신고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 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A 씨의 집에 남아 있던 짐을 찾으러 갔다가 범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이별을 통보받은 A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중략)
ㅜㅜ 모녀분 얼른 잘 회복되길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