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319일간 538번 접견...대부분 '변호인 접견'
변호인 접견 시간·횟수 제한 없어...모니터링도 불가
김건희는 238일 중 348건...'일반 접견' 137회
교정당국 "헌법상 보장된 권리, 제한할 수 없어"
내란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가까운 수감 기간 500회에 넘게 접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기간(총 319일) 동안 변호인 접견 526건을 포함해 총 538건의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하루 평균 1.7회꼴로 감방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 셈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 역시 238일간 총 348건(하루 평균 1.5회)의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211건, 일반 접견은 137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접견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변호인 접견'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결수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교도관의 모니터링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치금 규모도 기록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8개월간 약 12억 3,3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이 중 99%에 달하는 액수를 350회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김 여사 또한 약 9,300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해 그중 8,900만 원 상당을 56회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다만, 교정당국은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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