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 전과자는 2007년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통계에는 전 국민의 29.8%가 전과자라고 집계되었다. 국민의 약 30%가 전과자인 셈이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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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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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과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벌금형 이상 전과자 수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2016년 조사 때 전 국민의 26%, 2020년 통계에서는 전 국민의 29%가 전과자라고 보고된 사례도 있다. 특히 성인 남성의 범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놀랍게도 그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라는 말이다. 일상생활 중에 함부로 전과자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법원에는 형사공판사건 31만502건, 약식명령사건 41만6410건, 즉결사건 13만5327건이 접수되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와 공갈(6만205건)이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4만4148건), 상해와 폭력행위(3만2528건)순이다. 그 중 재산형이 선고된 것은 형사공판 1심 판결 20만9166건 가운데 5만5299건(26%), 약식명령 40만4094건 중 39만6570건(98%), 즉결심판 13만5327건 중 11만4287건(85%)이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다만, 2023년 경찰에서 발표한 [주요지표범죄 분석]에 의하면
살인범죄 피의자 81%
강도범죄 피의자 87%
강간(유사강간 포함) 피의자 99%
강제추행 피의자 96%
절도 범죄 피의자 70%
폭력 범죄 피의자 81%
사기 범죄 피의자 77%
에 해당하는 비율이 남성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