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신체 접촉 있었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다..고전적 가해자 논리" 피해자, '합의 NO' 엄벌 촉구 [스타이슈]
이날 재판은 "성범죄 사건이기에 언론 공개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재판부 결정으로 비공개로 전환, 방청 중이던 취재진에겐 퇴정 조치가 내려졌다.
재판을 마친 뒤 정 PD 측 법률대리인은 몰려든 취재진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이외에 말씀드릴 입장은 따로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말엔 "통상적인 것"이라고 이라고 답했다. 이는 피해자 측 반대로, 재판부가 기각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정 PD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마를 맞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엔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에 선택된 배심원들은 자료를 제대로 못 본 채 재판에 임한다. 당일 PPT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보게 된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를 예단하는 효과가 발휘된 경험치가 쌓여 있기에, 변호사로서 제 개인적 소회로는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피해자에 압박이 되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은의 변호사는 "신체 접촉과 추행은 본질이 다른데, 이게 정당하다는 건 고전적인 가해자 논리이다"라면서 "피해자 A 씨는 합의 의사가 일절 없다.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실형 선고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PD는 '식스센스' 등 다수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피해자 A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2025년 8월 3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정철민 PD가 다가와 어깨, 팔뚝, 목을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A 씨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올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결국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이의 신청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가 정 PD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이다.
서울서부지법=김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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