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2022년 검찰이 남욱 회유‥'곽상도 돈 줬다' 수사 방향 따라 진술"
무명의 더쿠
|
13:30 |
조회 수 227
곽 전 의원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남욱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0월 무렵부터 불구속을 대가로 기존 진술 번복을 시작했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는 등 그전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남 변호사가 "종전 의사와 다르게 검찰 수사 방향에 따른 진술을 했다"며 검찰이 뇌물 공범으로 아들 병채 씨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도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이 있었고 곽상도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 김만배 씨에게 알선수재 방조죄가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재판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정치자금법 혐의 2심으로, 2023년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27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