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불법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고 매출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3%에서 10%로 오른다. 벌금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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