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34·본명 곽준빈)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고급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까지 나섰다.
1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곽튜브의 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을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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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튜브 역시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한다”면서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아내가 받은 객실 업그레이드 차액을 단순 계산해도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할 수 있어,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