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미성년자약취미수·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초 강원 원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본 B양(10)을 뒤따라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며 손목을 붙잡고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A씨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약취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원주시 모처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C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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