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시츄 50마리 가둬두고 7일 굶겼는데 ‘집유’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3년 전부터 애완견을 키웠다고 한다. 빌라 주민들이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집안에 갇혀 있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이들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https://m.sedaily.com/amparticle/2003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