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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폭 보험금 지급건, 5년 사이 15배 급증...“째려봤다” 학폭위 열고 민사소송

무명의 더쿠 | 18:19 | 조회 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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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뜻밖의 일을 겪었다.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물건을 자주 빌려달라고 하고 ‘째려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것이다. 교육청은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상대 학생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학폭위와 민사소송을 거치며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던 A씨는 현재 학교폭력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법률을 넘어 보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최근 학폭 이력이 입시 결과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송전’으로 격화되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메리츠·롯데·삼성·현대·KB 등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학교폭력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1년 231건에서 2022년 1297건, 2023년 3388건, 2025년 3443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5년 사이 약 15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금 지급 총액 역시 2021년 2억3060만원에서 2025년 5억106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1~2월에만 이미 2056건의 보험금이 나갔다.


학폭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에는 최근 입시 제도 변화가 자리한다. 학폭 기록이 입시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을 통해 소송 위험 등에 대응하는 수요가 늘었다. 이에 맞춰 보험업계의 학폭 관련 보장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캐롯손해보험은 ‘캐롯스쿨가드보험’을 통해 피해 치료비는 물론 행정사 및 변호사 선임 비용, 상해후유장해까지 보장하고 있다. 현대해상과 삼성생명 또한 어린이보험 내 특약을 통해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가해 상황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배상이 가능해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학폭의 경우 가해와 피해 모두 자녀의 기록에 남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워낙 관련 사건이 빈번하다 보니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학폭위 갈등에 휘말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보험 상품도 등장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2025년 6월 ‘하나더퍼스트 교직원 안심보험’에서 보장하는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교직원이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최대 1500만원), 행정소송 변호사비용(최대 1500만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비용(무고 판결 시 최대 500만 원), 업무상 과실 벌금(최대 2000만원) 등을 보장하며, 2026년 현재 9700여 명의 교직원이 업무 중 배상책임 담보 가입했다.


보험을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 면도 있지만, 이를 오남용하며 본래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계에 따르면 실제 한 학생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폭 신고를 남발하거나, 이성 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다툼이 학폭위 회부와 민사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학폭위가 갈등 해결의 장이 아닌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빠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폭력·상해 사건에 대한 대응력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aver.me/xPYIW7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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