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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종원 vs 전통주 개발자, ‘막걸리 아이디어 도용’ 8년째 공방

무명의 더쿠 | 17:55 | 조회 수 1340
지난 2018년 ‘통주(통에 담긴 막걸리)’ 개발자 이상철 사장이 백종원 측에 ‘생맥주형 막걸리 디스펜서’ 사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분쟁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협업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유사한 콘셉트의 막걸리 바 브랜드 '막이오름'을 론칭하며 도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주세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업 중단 사태와 이 사장의 파산, 그리고 최근 더본코리아가 이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벌어진 법적 분쟁까지, 양측은 8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아이디어 가로채기” vs “장기 연구 결과”


핵심 쟁점은 아이디어 도용 여부다. 이 사장 측은 14년간 연구해 개발한 막걸리 디스펜서 기술을 2018년 더본코리아 실무진에게 직접 시연했다고 주장한다. 


케그 내부에서 침전물을 혼합하는 기술을 설명했지만 협업은 무산됐고, 이후 유사 콘셉트의 ‘막이오름’이 출시된 것은 명백한 도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2006년과 2009년부터 직영점을 통해 초저온 막걸리 제공 방식을 연구해왔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사장과의 미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업이 무산된 이유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조 인프라 한계와 높은 원가 등 사업성 부족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막이오름’ 역시 장기간 연구와 테스트를 거친 독자적 브랜드라는 설명이다.


■ 주세법 위반 논란…사업 중단 배경 공방


막걸리를 케그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이 사장 측은 “막걸리는 층 분리 문제로 전용 기술 없이 통 판매 시 주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본인이 국세청에 질의해 위법 답변을 받은 뒤 더본코리아가 사업을 접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백종원이 포기한 아이디어’라는 낙인이 찍혀 투자 유치가 막혔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국세청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회사가 선제적으로 문의한 뒤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지적이 아닌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 명예훼손 공방…검찰 단계로


최근 경찰은 이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장은 “무혐의 결정에도 대형 로펌을 동원한 압박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수년간 70여 건의 보도를 유도하며 허위사실이 유포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은 ‘비방 목적의 고의성 부족’ 판단일 뿐 도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이 사장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본코리아는 “근거 없는 프레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상생’ 이미지로 알려진 백종원 대표와 소상공인 개발자 간의 진실 공방은 결국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질 전망이다.


이상철 사장 측은 14년 연구 끝에 개발한 ‘막걸리 디스펜서’ 기술을 2018년 더본코리아 실무진에게 직접 시연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케그(통) 안에서 침전물을 섞어주는 핵심 기술을 설명했으나, 협업은 무산됐다. 이후 더본코리아가 유사한 콘셉트의 ‘막이오름’을 런칭한 것은 명백한 ‘아이디어 가로채기’이며, 대기업이 중소 개발자의 꿈을 짓밟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이미 2006년과 2009년부터 직영점을 통해 초저온 막걸리 제공 방식을 연구해 왔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사장과의 미팅은 사실이나 협업 불발 이유는 기술력 문제가 아닌 ‘제조 인프라 한계와 높은 원가에 따른 사업성 부족’ 때문이었으며, ‘막이오름’의 탭 막걸리는 회사의 장기적인 연구와 운영 테스트를 거친 독자적 브랜드라고 선을 그었다.


주세법 위반 논란과 사업 중단 배경


막걸리를 케그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상철 사장측은 "막걸리는 층 분리 문제로 전용 기술 없이 통에 담아 팔면 주세법 위반이다. 본인이 국세청에 질의해 위법 답변을 받아내자 더본코리아가 급히 사업을 접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백종원이 포기한 아이디어'로 낙인찍혀 본인의 사업도 투자가 막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측은 "국세청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회사가 선제적으로 국세청에 문의했고, 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듣자마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조치한 것이다.


‘명예훼손 고소’는 정당한가?


최근 경찰은 이상철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철 사장은 "경찰도 무혐의를 결정했는데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백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이 사장이 지난 수년간 70여 건의 보도를 유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점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비방의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이지 도용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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