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이 받은 '英 국왕 한정판 위스키' 어디로…대통령기록관엔 '없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생산한 위스키로 지난 2008년 찰스 3세가 라프로익 증류소를 방문했을 당시 서명한 통에서 나온 특별 한정판이다. 한정판 위스키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은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임기 중 받은 선물은 통상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돼야 한다. 이중 대통령이 임기 중 외국 정상이나 정부로부터 받은 물품 역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분류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임기 종료 이전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내부에서는 식품류 등 영구 보존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하거나 이를 대통령령 혹은 내부 지침에 위임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은 탓에 상위법과 어긋난다. 또한 해당 지침을 인정하더라도 위스키처럼 개봉 전에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주류를 '영구 보존이 어려운 품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외교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외국 정상의 선물에 대한 이관 지침이 자의적 판단에 결정될 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17292?sid=100
보통 식품류는 이관하지 않아도 되긴하나
위스키처럼 장기관 보관 가능한 주류는 법적으로 이관물품인지는 애매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외교적인 선물이 해당 임기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