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5831?sid=102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취소에 본격 착수한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고 이근안 전 경감이 받은 상훈 대부분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포상 취소를 직접 챙기겠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각 부처 등 추천기관 요청에 의존해 다소 소극적으로 이뤄지던 방식을 바꿔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례를 중심으로 취소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력해 재심 소송 현황을 공유 받고,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점검한다. 국무회의 기록과 국가기록원 자료 등도 활용해 취소 절차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국방부와 함께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실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훈이 유지돼왔다.

국가폭력 가해자뿐 아니다. 중대재해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상훈법상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각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훈법 8조를 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포상 68건 중 95.6%는 환수됐지만, 1985년 이후 전체 취소 791건 기준 환수율은 32.9%에 그친다. 행안부는 수훈자 사망이나 훈장 분실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포상물도 재점검해 환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관보에 취소 사실만 간략히 공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전담 태스크포스팀(TF)와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상훈 취소를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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