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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찔러 사지 마비 만들고…혈흔 닦은 뒤 여권 챙겼다

무명의 더쿠 | 04-13 | 조회 수 3294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48035?ntype=RANKING

 

(중략)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52)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빌린 돈 3억 원 중 8천만 원을 제때 갚지 못해 "일부라도 지금 달라"는 B 씨의 독촉을 받자 사무실에 있는 흉기를 사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B 씨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흉기의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겁만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B 씨가 움직이면서 우연히 목에 닿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서 1989년에도 강도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119에 전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지 마비 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를 돌봐야 하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무실에 흉기가 있었던 점과 거짓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인지 의문이 든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계획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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