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화장실 침입해 용변 소리 엿듣고 훔쳐봐…40대男 징역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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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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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성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출소 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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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소리를 엿들고 훔쳐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