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일 수도"…동료 직원 허위 사실 퍼뜨린 조종사 '벌금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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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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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28일 항공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정비사를 지칭하며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 '옆자리 안 줘서 짐 싸 들고 내렸다더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 없이 오픈채팅방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블라인드에는 피해자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 할인 항공권(제드)을 이용하면서 좌석을 붙여달라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게이트에서도 불만을 제기하다가 결국 수하물 하기(백오프로드)를 요청해 항공편을 1시간가량 지연시켰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피해자와 일행은 연인이나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 때문에 항공기가 1시간 지연된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전파 경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428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