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그네 밀다 친구 전치 32주 중상…법원 "1억9600여만원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
17:15 |
조회 수 2717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고,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2020년 12월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네 차례 강하게 밀었고,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추락해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강하게 그네를 밀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10% 제한했다.
앞서 B씨는 해당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