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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 중상…법원 "2억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 04-11 | 조회 수 4063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20대)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 1천700여만 원 중 1억 9천6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A 씨가 탄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어 A 씨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해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A 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aver.me/xhPHqz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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