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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 월급 밀리자 “400만원 모자라”…알바생 ‘절도범’ 몰더니 “합의서 써! 퉁치자”

무명의 더쿠 | 17:28 | 조회 수 1248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충북 청주시 한 식당 사장이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밀린 급여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식당 아르바이트생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청주시 한 식당에서 근무했다. 사장이 다른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A씨는 주 6일, 하루 최대 11시간씩 휴식시간도 없이 혼자 식당에서 일했다.

그러다 A씨는 업무 과중으로 1년 만인 2025년 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사장 역시 “알겠다”고 했지만, 월급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A씨가 “카드값이 밀려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자, 사장은 갑자기 “식당 포스에서 300만~400만원이 빈다”며 A씨에게 가져간 것 아니냐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사장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포스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매장 비품을 먼저 사비로 결제한 뒤 포스에서 돈을 빼 정산한 것 뿐이라면서 영수증까지 제시했지만, 사장은 이를 믿지 않았다.

사장은 그러면서 “이런 업무상 횡령”이라며 “감방도 가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한다. 법정 가볼까. 끝까지 가볼래”라고 압박했다.

사장은 이어 “순순히 인정하면 다 끝내주겠다. 합의서 쓰자. 내가 너 월급 안 준건 이걸로 퉁치자”며 합의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사장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그는 “근무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1주일을 앞두고 횡령을 주장했다”며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힘들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사장은 알바생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사장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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