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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간제법을 지목하며 "현실에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1년 11개월 (단위 계약으로) 딱 잘라서 절대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년을 넘는 경우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 '2년 이상 절대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면서 "이게 노동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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