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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 탈락”…증여 아파트까지 잡힌다? [잇슈 머니]

무명의 더쿠 | 13:29 | 조회 수 2914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59550?ntype=RANKING

 



(중략)

첫 번째 키워드 '기초연금 탈락 함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에 정말 중요한 돈인데, 의외로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가장 흔한 오해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 명의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두면 재산이 줄어드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이거 정말 통하는 방법인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 연금을 받는 부적정 수급을 막기 위해 '기타(증여)재산'이라는 항목을 둡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나 현금은 실제 내 손을 떠났어도, 일정 기간 내 재산으로 그대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억 원 상당의 집을 증여했다면, 여기서 자연적 소비 금액을 뺀 나머지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즉, 통장 잔고는 0원인데 서류상으로는 '수억 원대 자산가'로 분류되어 탈락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이나 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경우, 그 돈의 출처나 성격을 전혀 따지지 않고 100% 부모의 금융 재산으로 봅니다.

자녀 돈인데, 부모 재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집 한 채만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공시가격 8억 7,600만 원 이상 주택이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 생활은 빠듯한데 집값 상승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밀려나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기준이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서 괜찮지 않은가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답변]

맞습니다.

올해부터 3,000cc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기준에 걸리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려고 무사고 경력이 있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차에 지분이 1%밖에 없어도, 50만 원만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5,0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국고 보조금을 받기 전 출고가 기준으로 4,000만 원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으면 회원권 가액 100%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단,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제외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사정을 몰랐거나 실수로 탈락하신 분들은 영원히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하던데요?

[답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4월 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에 한 번 탈락하면, 나중에 내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기준이 바뀌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서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벽이었죠.

앞으로는 다릅니다.

탈락한 노인을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두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직접 확인합니다.

수급이 가능해지는 순간,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그날을 신청일로 인정합니다.

즉,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들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탈락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희망이력관리 등록을 꼭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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