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의뢰인 B 씨의 의뢰를 받아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준 집 주소를 착각해 피해자의 반려견 봉봉이를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그대로 집에 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다만 봉봉이의 행방은 감감무소식이다.
A 씨는 본인 농막에 말뚝을 박고 봉봉이를 묶어놨는데 개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에게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838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