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엄마, 홈캠 달아줘" 13세 딸 오열…'성추행' 과외교사 "쟤가 먼저 유혹"
1,821 16
2026.04.10 11:00
1,821 16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42420?cds=news_media_pc&type=editn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중략)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한 대학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9월 한 남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며 "이 학생은 대학교 내 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남학생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에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교육 상담도 남학생과 나누게 됐다. 그러자 남학생은 "제가 과외를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A씨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2월 딸과 남학생의 과외 수업이 시작됐다. 과외는 딸 방에서 진행됐고 수업 시간마다 A씨는 거실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울면서 "내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이미 딸 방에 설치돼 있던 홈캠 영상을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다. 과외 시간대 영상만 저장이 안 돼 있던 것. 이후 A씨는 딸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한 뒤 영상을 재생했다가 깜짝 놀랐다.

추가 홈캠 영상에는 남학생이 A씨 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딸이 "하지 말라",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했으나 남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영상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문제의 남학생은 현행범 체포돼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씨 딸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학생의 반성 없는 행동은 계속됐다. 그는 추가 설치된 홈캠 영상의 내용을 알아내고자 지인들에게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A씨 집 내부 구조를 알아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해 남학생은 추행의 강제성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면서도 A씨에게 합의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가해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또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다"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거 영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항소 계획을 밝히며 "사건 이후 딸에게 집착하게 됐고 사춘기였던 딸과 갈등이 깊어져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가해자는 (실형을 피한 뒤)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음식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무색 허멜립" 드디어 탄생 ! 허니 멜팅 립 1️⃣+1️⃣ 체험단 모집(50인) 524 04.08 37,5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45,3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37,1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32,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49,38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3,9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6,94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1,7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3,1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3,6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65,2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9108 이슈 최근 몇년 nhk 대하 주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일본 대형 배우 소속사  13:29 0
3039107 기사/뉴스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 탈락”…증여 아파트까지 잡힌다? [잇슈 머니] 13:29 30
3039106 유머 아이가 보호자 방의 만화책중 비엘책에 관심을 보여서 해버린 극악처방 1 13:28 130
3039105 이슈 신구종 아내한테도 안 알려주는 류현진 ㅋㅋㅋ 4 13:25 713
3039104 이슈 아리무라 카스미가 고백하는데 거절하기 1 13:24 218
3039103 정치 [속보] 여야, 추경 수정안 합의…10일 본회의 처리 예정 2 13:24 120
3039102 이슈 타아이돌 뮤비 표절 제기되자 결국 유튜브 댓글창을 닫아버린 메가커피 8 13:24 1,097
3039101 기사/뉴스 중2가 여교사 폭행해 전치 2주…즉각 성명 6 13:23 482
3039100 이슈 패션 브랜드별 이미지 대충 이럼 4 13:23 514
3039099 기사/뉴스 '늑구 찾기' 골든타임 지났다...쏟아진 합성사진·허위신고에 "제발 자제" 9 13:22 496
3039098 기사/뉴스 [속보] 중앙언론사 출신 60대 보수유튜버, 인천대교서 추락사망 55 13:18 3,716
3039097 이슈 대부분 한국인들이 모르는 규정 3 13:18 1,009
3039096 이슈 핫게간 자컨 키 공개에 대한 스트레이키즈 창빈 버블 반응 19 13:17 1,732
3039095 기사/뉴스 [속보] 이창용 "러·우 때보다 환율 높고 기대 인플레 불안" 2 13:16 323
3039094 이슈 호랑이 그림을 집에 둔 뒤 생긴 일 19 13:16 1,577
3039093 이슈 카와에이 리나 이혼 17 13:15 1,961
3039092 유머 토니스초컬릿본점 가서 있는대로 산 한국인 23 13:15 1,522
3039091 기사/뉴스 LGU+ '유심 교체' 예약 둘째날…10만명 예약 완료 11 13:14 689
3039090 이슈 어떤 팬덤의 동생 호칭작명법(과연 덬들의 동생들은...?) 13:14 273
3039089 이슈 작년 겨울에 대만 옥시장에서 고기돌 파는거 봤는데 이 매대 사장님이 너무 본격적이라 개웃겼음 4 13:13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