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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3살 차이라는 말에도"...여장교 성폭행하려한 공군 대령, 결국

무명의 더쿠 | 04-10 | 조회 수 2681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53901?ntype=RANKING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영상 캡처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2024년 10월 24일 부대 회식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즉석 사진관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B씨는 A 대령에게 “그만하라.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다. 아내도 있지 않는가”라며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대령이 사죄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됐다는 등 ‘꽃뱀’ 취급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중략)

그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며 “즉석 사진관에선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함께 있던 남성 장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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