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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 '소주병 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MD이슈]

무명의 더쿠 | 04-10 | 조회 수 1618

 

 

 

구속영장에 명시했는데도 "기각"
판사 출신 변호사 "이례적" 평가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20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한 명인 임 모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지난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식당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7월 임 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번 김 감독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임 씨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커져 도주 우려가 더 높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싸움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7/000405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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