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가 크레마 전자책 이용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정상 작동하던 전자책 단말기가 서비스 지원 종료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기기 자체는 멀쩡하지만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기능 이용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기기 사용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예스24는 최근 크레마 전자책 이용자 A씨로부터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당했다. 크레마는 예스24와 알라딘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이퍼브가 선보인 전자책 단말기 시리즈로, 전자책 플랫폼과 연동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조다.
A씨는 2017년 ‘크레마 카르타’를 구입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비스 지원 종료 이후 전자책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예스24를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기기값 3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요구했다. 소액사건은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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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책 변화에 따라 기기 이용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기대할 수 있는 사용 기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모델은 지원 종료 약 2년 전까지도 예스24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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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1002154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