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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탁 치니 억’ 남영동 고문수사 5명 서훈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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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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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80년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수사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감을 비롯한 전직 경찰관 5명의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치안감과 윤재호 전 총경, 김수현·백남은 전 경정,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이 받은 서훈 및 표창은 모두 4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된 서훈은 이근안이 받은 훈장 1건에 불과하다.


당시 대공수사1과장이었던 윤재호는 녹조근정훈장 등 훈장 두 개를 받았다. 김수현(2건) 백남은(2건) 이근안(1건)도 각각 훈포장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만 2006년 3월 취소됐다. 대통령·국무총리·내무부·국방부장관 표창의 경우 박처원이 8건, 이근안 6건, 윤재호·백남은 각각 5건, 김수현 4건이 남아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간첩 검거’ 공적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청은 이들의 서훈 조치 계획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일시 및 공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세부 자료를 확보해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경찰관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등 7만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재 조사는 대상자 선별과 서훈 취소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다.

경찰은 과거 서훈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등의 기록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포상 전수조사 상세 계획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료 망실 시 대안으로 경찰청 내부에 있는 재심 무죄 사건 자료와 범죄·징계 내역뿐 아니라 진화위를 포함한 다른 기관 자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문사건 등에 개입해 재판받은 경찰 관계자의 기록은 진화위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본다.

서훈 취소 대상자는 상훈법에 따라 기준을 세웠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경찰은 과거 간첩사건 등에서 재심으로 무죄가 난 사건도 담당 경찰관의 거짓 공적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화위 조사관으로 근무한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정부 기관과 관련 시민단체가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어 신속한 서훈 취소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jXAVg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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