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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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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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혐의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