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료 3잔 횡령으로 고소당한 알바생이 직접 정리해준 사건 개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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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조회 수 2008
https://youtu.be/akC17EEXni4?si=Lfc4zzo9xbBxoh1T
제미나이로 한 영상 요약
1. A 지점 사건: 550만 원 갈취 피해 주장
-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폭언: 원래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무단으로 근무일을 추가했으며, 평소에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일 처리를 못 한다며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허위 사실을 통한 협박: 사장이 "CCTV로 다 확인했다", "너는 이제 절도범이라 대학도 못 가고 공무원도 못 한다"며 금전 및 음료 절도 혐의를 씌워 협박했다고 합니다.
- 가짜 형사 통화 및 강압적 합의: 사장이 옆에서 형사와 통화하는 척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에 겁을 먹은 출연자는 하지도 않은 잘못을 적은 반성문과 사직서를 강제로 작성했습니다.
- 금전 갈취: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협박과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사장에게 55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B 지점 사건: 음료 3잔 횡령 고소 관련 주장
- 보복성 고소 의혹: A 지점 사장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자, A 사장의 지인인 B 지점 사장이 2개월 뒤에 '음료 3잔 횡령' 등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결제 및 허가 확인: 고소당한 음료들은 지인들에게 만들어주고 직접 결제한 내역이 있거나, 평소 사장이 허락했던 폐기 음료를 처리한 것일 뿐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3.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심경
- 정신적 충격: 이 사건으로 인해 교직의 꿈이 무너질까 봐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수능과 면접 당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 학교 생활의 어려움: 언론 보도 시 학교와 학과 정보가 노출되어 '뉴스 나온 애'라는 시선을 받게 되었고, 동기들의 과도한 배려나 걱정이 오히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 출연 목적: 단순히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다시 올바른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 A 지점: 550만 원 갈취 및 협박 피해
출연자가 원래 오랫동안 알바를 했던 곳으로, 주로 **'공갈 및 협박'**에 의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 사건의 발단: 출연자가 학업을 위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사장이 갑자기 물건과 돈을 빼돌렸다며 절도 및 횡령 혐의를 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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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수법: * "CCTV와 영수증으로 다 확인했다"며 압박 (정작 증거는 보여주지 않음).
- 앞에서 가짜 형사와 통화하는 연출을 하며 "지금 협조 안 하면 바로 전과자 된다"고 겁을 줌.
- "대학도 못 가고 인생 끝난다"는 식으로 미성년자(당시 재수생)의 미래를 담보로 협박.
- 피해 결과: 공포에 질린 출연자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담은 '허위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사장에게 송금함.
- 현재 상태: 출연자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A 지점 사장을 공갈 및 협박으로 고소한 상태임.
## B 지점: 음료 3잔 횡령 고소 사건
A 지점 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출연자가 잠시 '용병(대타)'으로 일해줬던 곳입니다. 주로 **'보복성 고소'**가 진행된 지점입니다.
- 사건의 발단: 출연자 측이 A 지점 사장을 고소하자, 약 2개월 뒤에 B 지점 사장이 출연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함.
- 고소 내용: 출연자가 음료 3잔 등을 무단으로 마시거나 지인에게 결제 없이 제공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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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반박: * 지인에게 준 음료는 모두 직접 결제한 내역이 수사기관에 제출됨.
- 본인이 마신 것은 사전에 허락된 폐기 음료였음.
- A 지점 사장과 친한 사이인 B 사장이 보복을 위해 억지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함.
- 현재 상태: 최근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여전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