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와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며 해당 장소를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하지만 이후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협찬 문구 삭제 후 각종 추측이 나오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원, 그보다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원이다. 소속사의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60만원, 많게는 1810만원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인플루언서인 곽튜브의 인지도를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산모 케어, 산후 관리, 산모 세탁물 세탁 등 산후조리원 측이 내세우는 서비스가 산모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유축기와 좌욕기 등 편의 시설물 대부분도 산모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 주체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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