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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더 받으려고 수업시간 뻥튀기…‘교습비 꼼수’ 596건 적발

무명의 더쿠 | 12:25 | 조회 수 592

교습비를 더 받으려고 수업시간을 부풀리는 등 ‘교습비 꼼수 인상’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티에프(TF)에서 학원 불법행위 적발 내역을 발표하고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 1월부터 4월3일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394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고 3212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교습비 관련 적발만 596건이다. 적발된 학원들에게는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천만원)이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년 같은 기간(2025년 1~3월)보다 점검 수는 3천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늘었다.

이번 점검은 ‘꼼수 교습비 인상’을 겨냥해 이뤄졌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학원비 상한선’에 해당하는 교습비 조정기준을 두고 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사업자는 이 기준을 초과해 교습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러자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끼워 넣는 식으로 교습시간을 부풀려 학원비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모의고사비나 급식비, 기숙사비 등 기타 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식으로 사실상 교습비를 높이는 학원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중심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습비와 관련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 송파구의 한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2배 이상을 징수하다 교습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의 한 학원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다르게 인터넷에 교습비를 안내해 과태료 100만원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수업을 운영하다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컨설팅 업체가 고발됐고, 대구에서는 강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운영한 학원에 과태료 550만원이 부과됐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과교습비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을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초과 교습비 징수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0% 이내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98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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