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도 결혼의 불맛을 보게 하소서”…영남서 세 커플 동시 혼인평등소송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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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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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차별 없이 받아달라는 이른바 ‘혼인평등소송’이 영남권에서도 시작됐다.
성소수자 커플인 임아현(30)·최진아(29)씨는 무지개인권연대·무지개행동·모두의결혼과 함께 8일 오전 대구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남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 신청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1일 대구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가 “헌법 제36조 제1항 및 민법 제812조·제826조 등에 의해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 혼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는 “현행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남구청의 불수리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현행 민법이 동성혼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민법 규정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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