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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친 이별 통보에 ‘분노’ 다세대 주택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男…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무명의 더쿠 | 04-09 | 조회 수 1807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378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중략)

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내리며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시 8분쯤 광주 북구 한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세대 주택인 해당 건물에는 2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챙겨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불을 질러 건물 복도 일부가 소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세대 주택에 방화를 저지른 것은 타인의 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분노 해소에만 몰두한 매우 이기적인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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