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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사칭한 "서초의 왕" 부지석 변호사...法 "정직 1개월 징계는 타당"

무명의 더쿠 | 10:12 | 조회 수 800

중국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저급하고 천박한 문구 반복적 게시
유흥업소 직원에게 법률사무소 명함 만들어 주며 홍보 맡긴 등 행위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등으로 부추기고 조장...책임 져야"

법무법인 대표를 사칭해 광고한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상 변호사는 대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와 함께 여러 활동을 해 온 부지석 변호사 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펜앤마이크가 입수한 판결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준수 송연정 김영완)는 지난해 11월26일 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구합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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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제9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부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직함을 비롯해 ‘서초의 왕’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우는 한편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 주며 홍보를 맡긴 등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부 변호사가 클럽 등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전광판에 문구를 띄워 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무법인 대표’ 등 허위의 직함을 비롯해 저급하고 천박한 문구가 부 변호사의 이름과 함께 지속·반복적으로 표시된 한편 부 변호사가 그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이를 적극 즐긴 사실로 보아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징계 혐의 사실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켜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춤을 추며 즐기는 등으로 부추기고 조장한 이상, 징계 혐의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 변호사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인가·성립되는 법무법인을 사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법인’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변협의 징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 변호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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