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징역 4년…"생 포기할 정도로 가혹"(종합)
무명의 더쿠
|
00:36 |
조회 수 1238
https://x.com/yonhaptweet/status/2041707743413989400?s=46&t=EbegVSmd17XkNLP5artX0Q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30대 싱글맘에게 살인적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천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될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