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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교사 폭행해 응급실행 "교권 침해, 학생부에 남겨야"

무명의 더쿠 | 04-08 | 조회 수 2359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4401?cds=news_edit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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