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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MBC 취재결과, 김훈은 피해 여성은 물론 피해자 지인 차량에까지 위치추적장치를 달면서 집요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잎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훈은 피해여성의 퇴근길을 노렸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장도 옮겨가며 피했는데, 김훈은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숨질 당시 타고 있던 SUV 뒷범퍼 아래쪽에서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됐습니다.
금속 구조물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훈이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지인 차량에도 공범을 시켜 위치추적장치를 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훈은 이렇게 범행 거의 열흘 전부터 피해자 직장과 자택 주변을 돌며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몰랐던 내용입니다.
경찰은 김훈 검거 직후 두 차례 피해자 차를 수색했지만 위치추적장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허점이 또 한 번 확인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에도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미적대면서 김훈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구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에 쓰인 렌터카 차량을 미리 선팅하고,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미리 준비한 임시번호판을 차에 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훈은 사이코패스로도 판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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