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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내란재판만 지연되나…‘3개월 내 선고’ 적용 안 돼

무명의 더쿠 | 04-08 | 조회 수 509

검찰이 기소했는데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한정
입법 허점에 1심 선고 두 달 넘게 첫 기일도 못 잡아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우두머리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 선고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법 제11조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선고 기한을 이같이 규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 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고, 내란특검법 시행 뒤 출범한 특검팀이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2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고 기한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14∼20일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기한도 ‘7일 이내’로 단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항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실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기록을 지난 3월4일 접수한 뒤 이 사실을 특검팀과 피고인들에게 알리면서 항소이유서를 7일이 아닌 20일 안에 내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사건기록 송부 및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절차는 사건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한 뒤 당사자들이 낸 항소이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보고 첫 기일을 지정하면서 본격 시작되는데, 서류 제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첫 기일조차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내란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선고 기한 규정이 적용돼 항소심 절차 진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장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 사건은 오는 4월29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은 오는 5월19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도 오는 1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내란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 적용을 받을 경우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19일 이전에 이뤄지는 게 정상인데, 선고 기한 규정이 따로 없어 항소심 선고기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본류 격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와야 다른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선고형량 등을 결정하는데 그러기 어려워졌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입법 취지를 법에 담지 못한 명백한 입법 실수”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일반 사건을 맡지 않고 있어 사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취지가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인 만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지난 7일 변론을 종결했고, 그밖에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사건만 심리하고 있다.

전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쪽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 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1심 재판부의 노상원 수첩 증거 효력 불인정, 사실관계 축소 왜곡, 내란죄 적용 법리의 오류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M520h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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